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