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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62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9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패션봉제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패션봉제"란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 양말,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패션봉제산업"이란 패션봉제 제품의 기획ㆍ제조ㆍ판매ㆍ정보ㆍ서비스 등의 각 단계에 속하거나 이를 체계화한 산업을 말한다.
3. "패션봉제업체"란 패션봉제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패션봉제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패션봉제산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3. 패션봉제 기술의 혁신과 첨단화 및 보급
4. 패션봉제산업 집적지 활성화
5.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6. 패션봉제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ㆍ제도와 정책 개선
7.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패션봉제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패션봉제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 및 훈련
2. 패션봉제업체 생산품 판로개척 및 마케팅
3.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
4. 패션봉제업체 기술 고도화와 작업설비 교체
5. 패션봉제업체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
7.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패션봉제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패션봉제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패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패션봉제산업 관련 실ㆍ본부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패션봉제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패션봉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표창

시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패션봉제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