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및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누구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