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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2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9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