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