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를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전한 안보관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책 수립, 시행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기반 확충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및 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활동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