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