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서울특별시의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