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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1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9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중소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중점관리목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위기 변화 대응
6. 환경오염 예방 및 환경규제에 호응하는 우수기술기업의 육성
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
8.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10.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11.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2.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3.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4.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중점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6.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인센티브 등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 기관 인증 부여, 표창 및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