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울역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 관할 경찰서,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업무 협조를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