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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612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05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유물, 유적, 문화재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