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등 여가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할 때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비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정산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서 및 관련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ㆍ재정관리 상태
2. 경로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