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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60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