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서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봉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지역 교통질서 유지
4.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이 우수한 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