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소아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 이하인 대상자를 말한다.
2.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ㆍ휴일에 소아 대상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가산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4.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날이 평일인 경우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에는 당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④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아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