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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60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공원 외의 도시공원으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공원으로 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모래시설 환경유해인자(중금속, 기생충란)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소독 등)
5.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6. 애완동물 동반행위(목줄 등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계도 및 단속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제5조

안전·위생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래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정비사업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및 정비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