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위해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 소속 위원회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 및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기능
2. 위원의 구성ㆍ운영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과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고 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③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이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법인ㆍ단체 등이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2.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 등을 하는 경우의 참석수당
2. 서면심사 또는 사전 자료수집ㆍ안건검토, 자문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만, 구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 소속 공무원(또는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수당과 여비의 지급 및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