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투명 경영(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 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투명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