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30.>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9.30.>
3.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9.30.>
4. “입양축하금”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신규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9.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하고,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5.9.30.>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개정 2025.9.30.>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상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 해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30.>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