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제54조에 의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