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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9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점검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