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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41590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05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3. 동물학대 예방 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