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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1588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양주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 목표와 양주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기본전략’은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3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제22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인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식견을 갖춘 자로 해당 분야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변경 등을 위해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