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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86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2차 피해 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