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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8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

통계관리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부처,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