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병설 주야간보호시설(이하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이라 한다)의 위치는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693번지 일원에 둔다.
①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
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을 따른다.
①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인 자
3.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④ 입소 및 이용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좋아져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7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따른다.
① 수탁자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 시에는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ㆍ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것
2.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3. 시설, 장비,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설정을 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
4.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킬 것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3. 수탁자가 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관계 공무원은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