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목욕탕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시설은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에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법정 공휴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장을 할 수 있다.
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2. 시설 이용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시설에 대한 대청소 또는 긴급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군수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세탁, 음식 섭취 등을 하는 사람
2. 고성 및 폭력 등으로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
3.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
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고, 목욕탕 감면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가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 시설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시설을 현지 확인ㆍ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시설을 관리ㆍ이용하는 데에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