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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7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태안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태안군이 실시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과 태안군민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 및 참여

①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군수와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