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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7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 자재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유ㆍ무기질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비닐, 사료를 기본 품목으로 하며, 제10조의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농자재 지원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기준

농가별로 해당 연도에 구입한 필수농자재 가격의 50퍼센트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7조

지원 절차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안에 지원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자, 지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산출 근거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ㆍ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ㆍ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