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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75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이용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 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말한다.
2.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말한다.
3. “급수설비”란 「수도법」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이나 주배관이 아닌 단독 옥내급수관을 말한다.
4. “세척 및 개량”이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급수배관 세척 및 개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일을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대상

세척 및 개량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세척 및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기존 급수배관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급수배관 성능을 향상시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세척 및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