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의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ㆍ연안관리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ㆍ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충청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은 서산시의 연안 관리나 보전계획 수립 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기여하는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연계와 어업인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ㆍ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ㆍ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지정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 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 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에게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