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 및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수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2. 수소산업 기반시설(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의 구축 사업
3. 수소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4. 수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6. 수소도시 조성 및 지원
7.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
8.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5.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기업 간 기술 협력, 이전 및 정보 교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서산시 수소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업체), 학계,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
다. 수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서 추천한 교수
라.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해촉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