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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6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산시민으로서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