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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24156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5〉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오산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 3. 25〉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에 오산시의회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오산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 25〉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오산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다.〈신설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