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5〉
이 조례는 오산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5〉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오산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4. 3. 25〉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위원회에 오산시의회 의원이 시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오산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 25〉
③ 제1항 각 호의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오산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다.〈신설 2024. 3. 25〉 [제목개정 2024. 3. 2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