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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156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가길 20”으로 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