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5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송비용”이란 소송 등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검증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

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