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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1555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시책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 배출원”이라 한다)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생활악취 대응 지침

구청장은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구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의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