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교육 및 취업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自助)모임 지원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