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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자치법규 224155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