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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50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3-1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위생업소의 영업주 또는 그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2. 구가 관할하는 위생단체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위생 수준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업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업소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업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
나. 위생업소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다. 위생 분야 및 음식문화 등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대상자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