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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4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05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11.7.>
1.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
3.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ㆍ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
1. 제3조제1항제3호 중 다른 시ㆍ도의 지원 대상인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인 경우
3.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급별 1회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4조

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

환수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