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음란ㆍ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과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그 사이버 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인지하거나 사이버 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학교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