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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41547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06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7.>
1. “현장체험학습”이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과 1일형 현장체험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ㆍ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인솔교사, 보조인력 등이 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화재, 풍수해, 안전사고 등의 모든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보조인력”이란 체험학습에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5.7.>
1. 학생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
3. 학생안전관리 및 감독 방안
4. 안전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5. 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방안
6.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보조인력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통합 안전 체크리스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5.7.>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6.5.7.>
③ 제1항 체험학습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7.>
④ 학교장은 수학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7.>

제6조

국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국의 현장이나 시설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의 현장이나 시설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국외체험학습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국외체험학습계획에 따른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교육청의 지원 경비(학교기본운영비를 포함한다)는 교육감이 권역 및 기간별로 정한다. 단,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은 예외로 한다.
④ 국외체험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교육감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체험학습 사전교육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 조사활동, 과제학습 등 각 학교에 맞는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체험학습 인솔책임자 등

① 학교장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인솔책임자,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 등으로 구성된 인솔단을 구성하고, 임무를 지정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국외체험학습 시 학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학생 8명 이상 10명 이하를 단위로 지도교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교육 방법상 학생 3명 또는 4명 내외의 학습팀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지도교사는 국외 현지 유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1명 또는 2명당 특수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여건상 특수교사 를 두기 어려울 경우 특수교육 지원인력 및 보호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외 학교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인솔교사 또는 보조교사 및 지원인력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⑤ 학교장은 숙박형 체험학습 시 야간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 외 학생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별도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7.>
⑥ 인솔책임자는 체험학습 중 교육활동을 총괄하며,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 학교 등과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6.5.7.>
⑦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5.7.>
1.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2. 신체가 허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 확인 및 관리
3. 차량으로 이동 시 운전자 가까이에 탑승하여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확인
4. 탑승 학생의 안전운행 방해 행위 예방 및 지도
⑧ 교육감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6.5.7.>
1. 소송 대리인 선임 등 법률 자문 및 지원
2. 사고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심리상담
3. 그 밖에 신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제9조

학생 준수사항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심신수련을 위해 모든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2. 인솔책임자,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 프로그램 진행자 등의 안전지도 사항 이행
3. 긴급상황 발생 시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신속한 연락
4.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의 사전 허락
5. 유해 또는 위험 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한 접근 금지
6.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10조

긴급상황 처리

①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는 체험학습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학교장과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신속히 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긴급상황에 따른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 없이 관할 교육장에게 그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사전안전점검 등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시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시설, 교육활동 등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학생들의 안전도모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시설, 교통, 교육활동 등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현장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학습 중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역기관방문, 박물관ㆍ도서관 견학, 강의 참가 등 단순 체험학습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체험학습
3. 1일형 체험학습
4.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현장답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안전교육 등

① 학교장은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상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시설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④ 학교장은 인솔교사 및 지도교사와 학생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인력의 배치

① 학교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학생의 연령, 이동 거리, 활동유형, 참여 학생 수, 장애 및 성별 등 학생의 특성,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1명 이상 또는 버스 1대당 1명 이상의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6.5.7.>
② 학교장은 내부 안전요원과 외부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만으로 배치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하되, 이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정적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5.7.>

제14조

보조인력의 자격

① 내부 안전요원은 학교장이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외부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6.5.7.>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해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기타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5조

보조인력의 역할

① 보조인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은 체험학습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여 체험학습 안전을 관리하고 인솔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③ 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역할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

부모 등 보호자의 참여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의 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6.5.7.>

제18조

업무의 위임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