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하“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3> <개정 2026.4.20, 조7713>
② 위탁교육기관 지정 기간은 2년 단위로 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ㆍ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3>
④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로 및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정서행동장애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소질ㆍ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의 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중단,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