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는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완주군 딸기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는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완주군 딸기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딸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딸기축제 개최 시기 등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딸기축제 주관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딸기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5. 딸기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6. 딸기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7. 그 밖의 딸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삼례읍장, 삼례농협조합장, 관광축제과장, 삼례읍농업경영인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9.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2. 딸기생산 및 관련 산업 종사자
3. 딸기축제 관련 농협관계자
4.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딸기축제 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한다.<개정 2025.9.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딸기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딸기축제와 관련한 완주군 산하기관ㆍ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딸기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딸기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