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딸기원묘를 활용하여 딸기 우량묘를 전문적으로 생산ㆍ보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딸기 자가육묘율을 향상시켜 딸기산업의 지속발전과 딸기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딸기원묘를 활용하여 딸기 우량묘를 전문적으로 생산ㆍ보급할 수 있는 거점농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딸기 자가육묘율을 향상시켜 딸기산업의 지속발전과 딸기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원묘”란 조직배양한 기본묘에서 2단계 증식된 자묘를 말한다.
3. “보급묘”란 원묘에서 1단계 증식된 자묘를 말한다.
4. “우량묘”란 제3호의 딸기묘로 품질인증 규격을 갖춘 묘를 말한다.
5. “거점농가”란 제3호의 딸기묘를 확대 생산ㆍ보급하기 위하여 첨단육묘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완주군이 지정한 농가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육묘사업의 활성화 및 딸기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딸기육묘사업 및 거점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품질검사 등 인증을 위한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완주군 딸기육묘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2. 딸기육묘 관련 기술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방안
3. 딸기 우량묘 보급 및 거점농가 생산 딸기묘의 품질검사 등 품질인증제도 운영 방안
4. 딸기육묘 및 품질관리 관련 기술의 국내ㆍ외 교류 방안
5. 거점농가 및 육묘 농가에 대한 관련 기반 시설 지원 방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딸기 우량묘의 원활한 생산ㆍ보급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딸기 우량묘 생산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완주군 딸기육묘사업 발전계획
2. 딸기 우량묘 생산 거점농가 지정 및 취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우량묘의 생산ㆍ인증ㆍ유통ㆍ거래 관리에 관한 사항
4. 딸기육묘사업 관련 군수 표창 대상자 선정
5. 딸기묘(원묘, 보급묘) 유통 분쟁 사항
6. 그 밖에 딸기육묘사업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2. 완주군 딸기육묘 거점사업 참여 농가
3. 완주군 딸기연구회 대표
4. 딸기육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딸기 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육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완주군 딸기육묘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2. 딸기육묘 관련 기술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3. 딸기 우량묘 보급 및 거점농가 생산 딸기묘의 품질인증
4. 딸기육묘 및 품질관리 관련 기술의 국내ㆍ외 교류
5. 거점농가 및 육묘 농가에 대한 관련 기반 시설 지원
군수는 딸기원묘를 거점농가에 유상으로 보급한다.
군수는 딸기육묘 거점농가 지원 방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거점농가의 보급묘 생산ㆍ보급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생산 안정을 위한 보상금 및 농자재 지원
3. 그 밖에 보급묘 생산과 관련된 사업 등
① 군수는 딸기 우량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점농가와 거점농가가 생산한 딸기묘에 대한 자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ㆍ운영해야 한다.
1. 종묘업 등록 여부
2. 딸기묘를 생산한 모주의 확보 내역
3. 딸기묘 생산 시설 규격과 관리사항
4. 병해충 방제 이력과 병원균 감염 여부
5. 그 밖에 딸기묘 품질과 관련된 사항 등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거점농가는 우량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항 이행
2.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의무사항 이행
3.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점검 결과 수용
① 군수는 딸기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거점농가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딸기묘 생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거점농가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딸기육묘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