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하여 군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완주군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을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