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필수기자재”란 농어업의 생산ㆍ채취ㆍ사육ㆍ포획에 투입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 비료, 농약, 농어업용 유류, 사료, 농어업용 전기 등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완주군 농어업 필수기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필수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제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업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농어업 기자재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필수기자재 구입비 지급대상(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농어업 활동을 하는 개별 농어가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상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하나의 농어가로 판단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어업인
3.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어업인
① 필수기자재 가격이 지정업체 판매가격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직전 3년의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에서 5퍼센트 이상 급등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기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① 필수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필수기자재 구입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필수기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① 필수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며 다음 연도 상반기 중에 지원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필수기자재를 완주군 관내 지정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지정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증빙확인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기자재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비를 지급한다.
군수는 필수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매년 전년도 필수기자재 물가 상승률에 근거하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기자재 가격 급등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수기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품목, 농어업 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급액 산출근거
2.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농어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어업 필수기자재 지원품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지원품목, 지원범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부재지주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