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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154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3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라 함은 완주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