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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24153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3-21공포 2024-03-21공포번호 3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차량등록 관련 업무
4. 여권발급 관련 업무
5. 통합민원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
7.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시, 각 업무별 연간 보상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