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이하 “꿈자람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21번지 일원에 둔다.
꿈자람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놀이대ㆍ그네 등 어린이놀이기구
2. 산책로, 조경시설 등
① 꿈자람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관계된 사람
3. 그 밖에 꿈자람터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인 인솔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① 꿈자람터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꿈자람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공휴일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휴장할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꿈자람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꿈자람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흡연, 음주 또는 화기사용 등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꿈자람터의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꿈자람터의 안전 점검 또는 관리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