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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153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산꿈자람터(이하 “꿈자람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2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꿈자람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놀이대ㆍ그네 등 어린이놀이기구
2. 산책로, 조경시설 등

제5조

이용

① 꿈자람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2.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관계된 사람
3. 그 밖에 꿈자람터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인인 인솔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장·휴장

① 꿈자람터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꿈자람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공휴일 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9호를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 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휴장할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등

① 꿈자람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꿈자람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미리 예약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꿈자람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흡연, 음주 또는 화기사용 등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정산꿈자람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

안전관리 조치 등

①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꿈자람터의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꿈자람터의 안전 점검 또는 관리

제11조

이용편의

구청장은 꿈자람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